·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으로 연장
올해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장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연장됩니다.
1)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50% 감면(무납부한 경우 및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하였으나
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1년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20% 감면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10% 감면하도록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허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에 따른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로부터 14일)과 조화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 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서 10일 내로 조정하되,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일로부터 10일 내에서 20일 내로 연장했습니다.
·압류재산의 공매제한 사유 확대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