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에 따르면 방화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한다. 소방검사, 건축물과 위험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허가·동의·완공 등을 수행하는 예방관련업무는 국민안전생활과 밀착돼 있으며 자칫 소홀히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화기 이상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곳(33㎡)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는 방화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 건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직장자위소방조직의 편성,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 감독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소의 규모에 따라 1·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으로 나뉘는데 1급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가스시설 등이 해당되고, 2급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가스시설 등이 해당된다. 2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방화관리자 선임 기한은 신축인 경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증축·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민원실 또는 119안전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소방서 방호구조과(☎933-9118)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3:25:1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