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김장완)는 태풍 및 사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유흥업소 및 풍속업소의 음란퇴폐영업이 성행하자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 기간 중 지난 16일 손님 상대로 시간당 2만원을 받고 티켓영업을 한 성주군 월항면 모 다방 업주 박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며 노래방 손님에게 주류판매를 한 성주군 초전면 모 노래방 업주 장 모씨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또한 지난 17일에도 티켓영업을 한 가천, 대가의 모 다방 2개소와 주류판매를 한 노래방 1개소를 입건 조사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성주경찰서에서는 다방 티켓영업 및 풍속업소의 불·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