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으로 보험료 장기체납이 늘어남에 따른 보험혜택 제한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납부 운영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병의원을 이용한 세대에 환수고지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진납부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성실히 납부할 경우에도 부당이득금 면제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성주군 관내 약 9백23세대가 대략 5억1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 기간 중 자진납부 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가 불가피하다』며 『대상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