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 친구들은 위의 노랫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언제 들어도 싫증나지 않는 이 노랫말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해 질만하면 한 번씩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본이 최근에는 새로운 문제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흥분에 휩싸인 사이에 외국의 여러 언론들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랜 분쟁지역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치밀하게 노리고 계산한대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 재판에서 어떻게든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기에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독도 문제로 시끄럽게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흥분하고 일시적인 대책을 세워 대응해 왔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좀 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며 냉정한 대책을 세워 독도 문제에 대하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도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일본이 한 번씩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할 때마다 단순히 흥분하기 보다는 독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지키는 데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독도의 지리와 가치 -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울릉도 동남쪽 90km해상)에 딸린 화산섬입니다. 넓이는 0.186㎢이며, 동도(해발 98m), 서도(해발 168m) 및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 해식 동굴이 발달해 있으며 바람이 강하고 흙이 적어 식물이 자라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희귀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1982년 11월에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에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연어와 오징어 등의 어족 자원이 풍부하며 주변 해역에는 천연가스인 하이드레이트(고체형 메탄가스)가 다량 부존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1해리는 위도 1도의 60분의 1로 약 1852m)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며, 기후 관측에 필요한 해양과학기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땅인 이유는? -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 이후 줄곧 우리 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성종실록‘,’숙종실록‘ 등의 문헌에도 조선 초부터 독도는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1696년 한,일 간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안용복의 외교 활동으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8월 한,일 협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시켰습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는 우리 영토로 귀속되었는데 같은 해 7월 ’포츠담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도 독도를 일본의 속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포츠담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의 3개국 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에 항복을 권고하고 전후 일본의 처리 방침을 논의한 뒤 발표한 선언입니다. 3. 일본의 근거없는 주장은? - 1952년 1월 18일 우리나라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토 범위를 분명히 하자 일본이 이에 항의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51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대일 강화조약’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해 규정할 때 독도를 한국 영토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일 때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1943년)을 전폭 받아들였기 때문에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카이로 선언에는 폭력과 강요로 빼앗은 영토를 모두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편입시킨 독도 역시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왜 독도를 지켜야 할까? - 얼마 전 “Do you know?"라는 카피로 미국 뉴욕 타임스에 실린 독도 광고에 관한 기사를 본적이 있나요?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경덕씨가 우리나라의 가수 김장훈의 도움으로 외국 신문에 독도에 관한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는 독도가 만약에 분쟁지역으로 국제 재판을 받을 경우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를 자료로 제출할 때 우리 측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영유권 분쟁은 늘 있어왔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영유권 분쟁에서 유명한 판례 중 하나가 ‘실효적 지배’입니다.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해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관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멸종한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원칙은 분쟁영토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철저하고 끈질기게 관리해 왔는가 하는 ‘영유권 의지’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독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독도는 관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과 군사적 측면에서도 꼭 지켜내야 하는 우리 땅입니다. 동해의 풍부한 어자원을 비롯해 독도 근처에는 고체형 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도 묻혀 있고 군사기지로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유엔 해양법상의 경계선에 한,일 공동관리구역으로 독도가 들어가 있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 더욱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나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이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동쪽 끝을 지켜왔던 독도. 이제는 침착한 대응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독도를 바로 알기 위한 몇 가지 참고 사이트를 여러분께 알려 주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독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독도(http://www.dokdo.go.kr) 2) 울릉군청(http://www.ulleung.go.kr) 3) 독도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4) 한국해양연구원(http://www.kordi.re.kr) 5) 사이버독도역사관(http://www.dokdohistory.com) * ‘배타적 경제수역’ 이란? -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1>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2>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3> 에너지 탐사권, 4>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5>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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