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가 26일 하루 일정으로 제15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영길 의원이 제출한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인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군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중 단순히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세율인하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안 통과와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