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 영위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했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해 제출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