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 요금 17.4% 인상된다.
분뇨 수거료는 18ℓ당 170원에서 100ℓ당 1,108원으로, 정화조 오니수거료는 0.75㎥당 9,250원에서 100ℓ당 1,446원으로 인상되며 수거료 단위도 주민이 알기 쉽게 100ℓ단위로 통합 변경했다.
군은 『분뇨 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93년도 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분뇨 등 관련 영업 수수료를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성주군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 17.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의회 의결을 통해 지난 23일 「성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합병정화조 용어를 삭제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예규에서 시행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삭제했고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 엽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또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사용시마다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수거업체의 편의와 행정이 효율성을 위해 매 익월 부과토록 개선했으며 분뇨 수거업자에 대한 수거료에 10%를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해야하는 조항과 상위법에 없는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에 대해 금액의 5배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10월 말경 본격 시행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정화조 5인용 1천500ℓ기준은 18,480원에서 21,700원으로, 10인용 1천800ℓ기준은 22,170원에서 26,03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