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한 달간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화장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성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아토피 치료 등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같은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화장품의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성화장품 중 ‘자외선 차단제’와 의약외품 중 ‘데오도란트’에 대한 무허가(심사)제품 판매와 표시기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의 제조(수입)업소 준수여부 등 사실상 화장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불법 화장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이 최근 인체 유해물질 함유 샴푸, 로션 등 화장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 수거 검사와 병행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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