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에 따르면 지난달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 성주에서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수해를 통해 재해를 입은 요양기관을 상대로 급여비를 특별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 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의원·약국·한의원 등으로부터 지난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성주세강병원이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때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단으로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되어 지급되던 것을 3일 이내에 해당 요양기관 계좌로 입금, 즉시 인출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ㆍ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이며, 요양기관과 국민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제외하고 기타징수금 고지를 유예토록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