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말까지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이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농어촌 기준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만6천200원 △2인가구 57만2천400
원 △3인가구 74만600원 △4인가구 90만8천700원 △5인가구 107만6천800원 △6인가구 124만4천9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되고, 긴급생계지원을 받던 중 참여를 하게 될 경우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군에서는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이 제도를 활용해 지원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가구해체 등을 막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