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40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6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전의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7.5부터 1천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로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