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09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금년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는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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