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하절기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의 권고 사항을 인용, 주민들에게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멕시코, 미국 등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현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염환자 거주지역 방문 시건강한 여행을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여행 전(출국 전) ·해외 전염병 인체감염 발생 정보를 확인한다. - 세계보건기구 www.who.int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질병에 대한 위험정보와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인한다. -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정보 www.0404.go.kr ·의사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여행 중에 지켜야 할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기본적인 응급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여행용 구급 세트를 마련한다. ·여행 지역에서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현지 보건기관 및 의료시설,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을 미리 확인한다. (가능하면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전 확인) ▶여행 중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 환자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 해당지역의 상황을 주시한다.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는 전염병 발생정보를 주시한다. ·검역, 이동제한 및 예방조치 등 해당 국가의 전염병 예방조치를 따른다. 나. 병원체의 전파를 막기 위한 건강한 습관 ·비누(손 세정제)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티슈를 이용해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을 씻는다. ·지역 보건기관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다. 여행 중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으로 몸이 아플 경우 즉시 치료를 받는다. ·여행기간 중에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반드시 알린다. 여행 중에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상이 회복되기 전까지 여행을 자제한다. ▶여행 후(귀국 후) 가.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귀국 후 7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검역소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의사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린다. - 증상, 여행지역, 여행기간 중 환자와 접촉 여부(신종인플루엔자A 인체감염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알린다) ·몸이 아플 경우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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