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이달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건강보험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138개 질환군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 시행= 이달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ㆍ유아에 대해서는 0세 38만3000원, 1세 33만7000원, 3세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로 지원하다가 9월부터는 보육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ㆍ기간 확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중인 출산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가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증축 범위도 건물의 10%에서 30%까지 확장된다.
△전기 3.9%, 가스 7.9% 요금인상= 지난달 27일부터 전기요금은 평균 3.9%, 가스요금이 평균 7.9% 이미 인상됐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되지만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 미만인 경우 3.9%, 이상이면 6.9% 인상됐다. 심야요금은 이번에 8.0% 인상된 뒤 2013년까지 매년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 및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씩 인상됐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 8월 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그 이후에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