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인카메라 잘 돌아가나. 아니∼ 아직 가동은 안 한다더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2달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가동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성주군이 그동안 운영시기를 놓고 번복을 거듭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으로, 지난해 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郡은 1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2월 본격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상점가 상인들의 입장 즉 郡상경인연합회의 건의를 반영한다며 3월로 미루며 단속이 유예되는가 싶더니 邑 중앙로 인도정비공사로 3월 7일부로 중단되며 또다시 가동이 미뤄졌다. 결국 6월 10일 단속이 재개됐지만 수 차례 단속이 유보되는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혹시 몰라 불법 주정차는 꺼리지만, 가동여부에는 미심쩍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것은 사실이다. 설치장소는 경산사거리(독일베이커리 앞), 종로사거리(파리바게트 앞), 농민약국사거리(한국양봉원 앞) 등 3개소이며,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도로 가장자리 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이다. 단속카메라는 360도 회전되며 반경 100m 이내 차량에 대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이때 유예시간은 15분을 적용한다. 초기 일평균 15건→최근 10건 감소 6월 10일부터 7월 29일 현재까지 50일간 총 687건이 단속됐다. 단속 초기 한 달간(6. 10∼7. 12)은 일평균 15건 단속되던 것이 7월 13일 이후부터는 일평균 10건으로 단속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단속된 차종별로 구분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의견진술 기간(10일) 내에 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의 20%가 경감된다.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고서 주차단속요원이 직접 단속에 나서며 빚어지는 민원인과의 충돌이 줄어들었고, 단속에 따른 형평성 논란 민원도 해결됐다. 특히 현장 단속 시 일시에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주차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불법주차’의 허점도 개선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행 해소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급한 볼 일은 가능할 정도로 단속유예기간을 15분으로 해 주변 상가에 피해는 덜한 편”이라며“카메라가 설치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원활해져 교통흐름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반응이다. 배판곤 상경인연합회장은 “무인단속카메라 가동 이후 교통이 원활해 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방향 주차를 허용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으나, 일부는 상가 앞을 개인주차장화 해 24시간 이상 장기주차하고 있어 문제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가 앞 도로주차를 유효화하지 않는 한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초반 성적 양호 ‘문제는 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대체로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평가나 아직도 문제점은 있다. 특히 중앙통로에서 유일하게 무인단속카메라가 미치지 않는 ‘성파사거리↔성주택시 앞’ 구간이 문제로, 대형차 출입이 빈번하며 사고위험이 커 일방향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다. 대형마트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교통소통 장애가 빈번하며, 버스 등의 대형차량을 비롯한 차량교행도 빈번해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혼잡이 일고 있다. 郡 건설과 관계자는 “무인카메라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구간은 단속요원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이 구간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전 단속예고제가 없어지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하고 있으며, 6월 중 40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번화가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대로변은 뻥 뚫려 보기에 좋은 듯하지만, 이면의 골목길은 단속을 피해 들어온 차량들로 극심한 혼잡을 이뤄 골목골목이 아우성이다. 이에 “무작정 단속만 강화한다면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겠지만 상권도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민과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는 상점가 상인들을 위해선 주차공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郡, 근본해법 찾기에 ‘부심’ 성주군은 군청사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읍내 중심통로에 대해 한 차선에 국한해 인도에 걸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중앙통로의 경우 성주우체국에서 신한우촌 앞을 비롯해 일부 구간에 일방향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주차가능방향은 주기적으로 변경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6월 10일부터 바꿨다. 하지만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내년 부지매입을 완료할 구 성주경찰서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체육관 내 테니스장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전되면 이 곳에 60대 정도 수용가능한 주차시설 설계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군유지인 현재 세명 E-요양병원 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100대 정도 수용예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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