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다.
그러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독점적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적 안마행위를 하는 다수의 업소가 난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이 아닌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마사지· 지압 등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안마 업무를 의미한다.
보건소 예방의약 관계자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 위반,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제91조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서 불법적 안마행위가 근절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