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한시생계보호 사업의 지원대상을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근로빈곤가구’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로 한정해,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이제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 내 대상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위기 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