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규정한 ‘가을철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지역에서도 항바이러스제제 처방이 가능케 됐다. 성주군보건소는 성주혜성병원과 성주시장약국을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으로 지정해 항바이러스제제를 배분·처방토록 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및 사망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 발생 시 주민들이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가 가능해 투약이 불필요하지만, 진단 확인 전이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에 해당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이 가능하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은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나 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외래환자,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도 추적관찰 과정에서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이다. 특히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 이내 2명 이상의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된다. 道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 신종플루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구분 확진을 실시했지만 최근 신종 플루의 지역 감염 확산 및 환자 급증에 따라 앞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A(HINI)에 대한 자체 확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로써 환자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2일 줄게 돼 신속한 처방 및 치료를 통해 의사환자에 의한 지역확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소 예방의약 담당은 “부작용 등을 감안해 무분별한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자제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요령을 숙지·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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