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오는 27∼28일 양일간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형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즉 주정, 페인트, 수처리제,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이다.
특히 단속 대상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가두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었으나 관련법규의 인식부족으로 불법용기 유통이 많으며, 단속 저항에 대한 부담으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대형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