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1일부터 요금감면 신청 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로 감면신청 및 결과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www.oklife.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대상여부와 감면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1회의 방문으로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매 1년마다 다시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변경사항이 확인돼 종전처럼 요금감면 유지를 위해 이동통신사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