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겼다. 보험대상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로 피해자 본인이나 친권자 또는 민법상 상속권자는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6-19 오전 10:46:4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