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에서는 출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왔다. 이에 郡은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단계별 출산 양육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에 나섰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3일 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기념품 지원금액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늘였으며, 단계별 출산장려지원금도 대폭 증가하게 됐다. 현재 첫째 아기를 출산하면 10만원, 둘째 아기는 20만원, 셋째 아기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첫 임신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으로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아울러 영아 양육지원금으로 첫째 아는 월 10만원씩 1년간 , 둘째 아는 월 20만원씩 1년간, 셋째 아 이상은 월 30만원씩 1년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첫 돌맞이 축하금 20만원과 성주아기보험 20만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주읍 이모씨(31)는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간·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드는데, 지자체의 지원책은 실제로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이번에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