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군의원은 3일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근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郡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매 4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에서부터 가족관계 증진사업, 보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전개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예방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과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郡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이때 운영에 관한 세부사안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