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올해 기정예산 보다 11.8% 증가한 2천679억원으로 편성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귀옥 위원, 간사 이성훈 위원)를 운영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결특위가 되도록 심사키로 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수가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도정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영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