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지난 3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군의회는 예결위원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안 각종 의안 처리에 나섰다. 우선 도정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 중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중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건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출산정책을 현실화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1년간 양육 지원이 가능해 졌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일었던 것은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이는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외 2필지의 군유림을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집행부에서 매각을 추진한 이유는 현재 공장 생산제품 적치장으로 장기간 대부 중으로 산림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에 사실상 임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공장유치로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혜성 시비 논란과 함께 관화리 등 군유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비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며, 찬반으로 거수를 물은 결과 찬성 0, 반대 5, 기권 3으로 부결됐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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