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 세대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는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의한 일시적 2주택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가 있다.
▶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에 한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직계존속에는 세대주의 부모, 조부모,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포함되며, 이들 중 한사람이 60세(여자 55세)이면 해당된다.
▶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에 한함)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해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또는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