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APT, 토지, 상가 등)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매수인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계약금 10%를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40%는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잔금은 30∼45일 이내 50%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등기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부동산거래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565조 1항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가령 갑과 을이 성주읍 금산 x토지 1천650㎡를 1억원에 9월 1일 계약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 후 계약금 10%(1천만원)를 9월 1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40% 4천만원을 9월 15일, 잔금 50%인 5천만원을 9월 30일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서류 일체를 수령하기로 했을 때, 이 경우 주변 지역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 계획과 물류대단지 조성으로 지가가 급등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 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계획이 취소될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해약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중도금 지급은 계약이행을 착수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544조의 법정해제 요건으로는 채무자(매도·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통지)하고 해제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주택이 중도금 지급 후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매토지 상의 가건물이 잔금 지급 시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하고 계약금만 수수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중도금, 잔금까지 수수해야 계약의 완성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중도금, 일시불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APT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과 토지의 경우 주변개발정보, 정부정책의 규제 완화지역은 계약금+중도금 지급 혹은 계약금을 20% 이상 지급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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