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 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 20%→10%로 경감해 주는 제도.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희귀난치 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 - 희귀난치질환이란?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 -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미등록자는 입원 20%·외래 30∼60%) - 시행시기: 2009년 7월 1일. - 구비서류: 담당의사로부터 확진 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접수처: 공단 전국지사 및 요양기관(EDI신청 대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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