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 郡이 영업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식품위생법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를 전제로 이뤄지고,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관련법에 따른 가산세 등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연계돼 있으므로, 향후 군에서는 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유무를 일제 조회해 등록이 말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직권으로 영업신고를 말소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김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제과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소는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