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2008. 11. 28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의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
▶ 아래의 경우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협의매수·수용에 의해 당해 주택의 일부가 양도되고,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는 다른 주택 양도 시 준공된 이후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 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받고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 ☎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