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이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응하고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 2단계(피해최소화)로 돌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초 신종플루 대응정책을 ‘경계 2단계’ 지침으로 전환, 그간 입원·고위험군 환자에게만 처방했던 항바이러스제를 열·기침· 가래·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됨으로써 폐렴 등 합병증 우려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1일 개정된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에 따르면 세부기준에 부합할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거점약국을 통해 조제토록 했으며, 증상 발현 시 기존 자택 또는 입원격리 강제에서 7일간 자가 치료 및 외출 자제 권고로 전환했다. 또한 관리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 시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2009년 8월 21일부터 적용). 성주군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서도 고위험군이 아닌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검사는 대부분 필요치 않으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로 시행하게 된다. 치료거점병원(성주혜성병원)에서는 종전과 같이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외래에서 처방 및 투약(의약분업 예외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점약국으로는 성주시장약국, 제일약국, 초전약국 등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특수 사례로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 이내에 2명 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조치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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