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고령·칠곡군 청원경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윤식 청원경찰중앙회장을 비롯한 3개 郡 청원경찰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치안과 민생현장을 지키는 치안경찰의 현실과 처우개선을 위한 자리인 만큼 이들의 현실을 들어보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정년이나 보수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원경찰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순경기준으로 책정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근무연수에 따라서 일정 기준(경찰공무원 등)으로 등급을 둬 조정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