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3일과 4일 농촌 외진 곳의 빈 창고에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대구·경북 등지에 공급, 판매한 조모씨 등 9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조한 유사휘발유 9만여리터 시가 1억원 상당을 폐기 처분했다.
조씨 등은 8월 중순경부터 용암면 사곡리와 월항면 지방리 빈 창고를 임차해 유류탱크시설을 갖춰놓고 톨루엔·메탄올·솔벤트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길거리 소매상 등을 통해 대구, 경북 일원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서에서는 올 들어 유사휘발유 제조사범 7건을 단속해 이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위험물취급관리자도 없이 유사휘발유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경제질서 교란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