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고층빌딩 증가와 아파트 밀집 등으로 위험관리시설도 증가해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정규소방인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법률안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성주·고령·칠곡군 의소대에 이어 전국의소대연합회 임원 및 시·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6월에는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