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2일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한 행동강령 이후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제작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용 영상자료 교육 및 제17대 국회의원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선거법 교양을 실시했다.
특히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단속키로 했으며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김근호 수사과장은 『주민협조 없이 공명선거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주민신고를 당부』했으며 『금품선거 신고시 최고 3천만원, 신고금액의 100배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