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신문사와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여가선용 및 노인복리 증진을 위해 상호 협조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인인구가 23%를 상회하는 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크고 작은 노인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성고 본사 발행인의 제의로 협약을 맺게 된 것. 이에 따라 지난 21일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는 노인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회년 노인회장과 최 발행인이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하며 상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은 성주신문사는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 노력하며, 기업체와의 자매결연과 노인지원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노인회 측에서는 각종 미담사례 등 노인관련 보도를 제공하며, 본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보도로써 노인 소식을 널리 알린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고, 난관을 해결해 주려는 성주신문사의 애정과 지원에 감사 드린다”며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누군가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든든하고 기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최 발행인은 “성주는 유림의 고장이니 만큼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평소에 언론 본연의 역할 외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늘 생각해 왔는데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본사는 최근 ‘적극적인 노인지원정책 만이 해결책이다’는 주제의 기획물을 6회 시리즈로 보도해 지역 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8일자 사설에서는 예산리 어린이공원 내 어르신 시설물 관리 미비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현재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