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로 세대당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상속인)는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상속받는 것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등기상 명의만 변경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서일46014-10060, 2004.1.8.)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로써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 1채를 받아 소유하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