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신고접수·출동체제를 구축해 위법행위에 대처하고 있다.
이때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직선거 및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행위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 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광고 게재 등 선전행위 등이다.
아울러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 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선전물 이용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앞서 사전 예고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에 적발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역유권자들은 위반행위 발견 시에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