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세무서에 따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법인 사업체는 현재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계산서를 송달·보관·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국세청도 진위 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른 것. 현재 세금계산서 전자적 발행은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향후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청도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거래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최종소비단계의 과세인프라에 이어 중간단계 거래까지 전자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해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토록 하고, 개인사업자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홈페이지 www.eser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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