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 주택을 매매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많은 발품과 손품을 팔아도 작은 실수를 범하는 수가 종종 있다. 소비자들이 의류나 운동화를 구매할 때 메이커, 색상, 치수, 바느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정작 자신의 전 재산이고 한번 거래 후에는 다시 매매가 쉽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외로 빨리 결정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주택을 살 때 꼭 염두에 둘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자와 계약자의 동일인 여부다. 등기부상에 소유자는 ‘갑’이고 계약자는 ‘을’인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계약 전에 소유자와 통화해 대리인을 확인하고 문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되는 경우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때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매수물건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추가 근저당의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위 내용이 말소되지 않으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셋째, 휴일에 계약하는 경우이다.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때에 가계약을 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써주어도 법률적으로 계약은 유효하다. 일부 소비자들이 ‘24시간이내 해약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주장은 틀린 얘기다. 만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을 취소한다는 단서가 명기될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다. 넷째,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을 꼭 답사하라. 아파트의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는 세입자가 부재중이라 집 내부 확인이 어려워 동일평형의 옆집을 보고 계약하면 하자의 위험부담이 따른다. 즉 누수, 수도상태, 거실확장 등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다섯째, 항상 매도 후에 매수하라. 1가구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매물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는 있어도 위험이 존재한다. 계약 후 살던 집이 매도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 시에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테크의 기본은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보다는 보유자산의 보전이 더욱 중요하다. 집토끼를 지킨 후 산토끼를 사냥하는 것이 순서이다. 현재의 내 재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부동산은 장시간 경제뉴스와 관련 서적을 계속 탐독함으로써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지역이 투자바람이 분다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다.
주변에 지인들의 토지투자의 성공사례나, 특정지역의 분양권 당첨으로 대박이 난 경우나, 경매를 통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등이 본인에게도 가능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 많은 투자자들이 최저가로 매수하고, 최대의 수익시점에 매도를 기대하지만, 오래전부터 부동산투자의 명언은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볼 때 ‘매수는 무릎에서, 매도는 어깨에서’다. 발바닥에서 사고 머리에서 팔 수도 있겠지만 아주 드문 일이고 시간과 기회비용이 많이 투자된다. 그리고 무릎은 위험이 적고, 어깨는 매도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소에 부동산전문가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고 이사계획이 잡히면 미리 주변지역을 답사하고 2∼3곳을 압축하여 매물을 수집해야 한다. 내 집의 매도 시 이사 날짜는 길게 잡는 것도 여유있게 매수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며 책임소재, 위험부담, 기타 부수적인 문제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