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선거사범 단속기관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단속담당 직원들과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담당 직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단속키로 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김근호 수사과장은 주민협조 없이 공명선거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신고보상금제도 홍보 등 주민신고 유도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금품선거 신고시 최고 3천만원, 신고금액의 100배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