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선거사범 단속기관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단속담당 직원들과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담당 직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단속키로 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김근호 수사과장은 주민협조 없이 공명선거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신고보상금제도 홍보 등 주민신고 유도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금품선거 신고시 최고 3천만원, 신고금액의 100배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전 09:42:4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