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국정감사 시 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을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 조사기간’으로 정해, 도내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1천852가구 중 부정수급 건수는 387건으로 부정 수급률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기관인 시장군수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1억7천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를 환수했다.
올해에도 8월말까지 7만4천271가구 중 부정수급자는 103가구로 0.14%다. 이는 전국평균 부정수급률 0.6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道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거,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하며 급여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