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내달 1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郡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건전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수렵기간으로 정하고,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郡 전체면적의 29%인 175.94㎢에서 수렵이 가능해지며, 지난 2005년 이후 4년 만에 개장하는 이번 순환수렵장에는 전국의 많은 엽사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郡에서는 총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공원구역·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 440.25㎢는 수렵 금지구역으로 정했으며, 최대 수용인원도 586명으로 제한했다. 수렵동물은 멧돼지·고라니·청설모·수꿩·멧비둘기·까치·참새·까마귀 등이며, 이 중 멧돼지와 고라니·청솔모는 엽기 내에 3마리, 수꿩·멧비둘기 등은 하루에 1인당 각 5마리로 포획을 제한한다. 이 때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한 후 일정사용료를 내고 포획승인을 받은 자만이 수렵할 수 있다. 박종용 산림과 산지개발담당은 “수렵기간 중 우려되는 총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 기간, 가급적 산림 내 출입을 자제하고 출입 시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여러 명이 조를 이뤄 함께 움직이는 등 주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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