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농(귀농)주택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새로 취득했는데 비과세특례가 있습니까?
A 1세대가 농어촌주택(이농·귀농주택이 아닌)을 2003. 8. 1∼ 2011. 12. 31 기간 중에 취득(매매·상속·증여·자가신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 주택의 범위
-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 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
(수도권에서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 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제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
- 투기지역 제외: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 관광단지 제외:관광진흥법 제2조
- 취득하는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농어촌 주택 사후관리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수용,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 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