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당시 대한제국)를 강제로 조약을 맺게 하여 외교권과 군사권을 강탈하여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권을 장악하게 된 사건을 흔히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르거니와(우리나라 국사학자들도 오랫동안 그들의 저서에 그렇게 썼다) 이 말도 ‘종군위안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또 우리 측 친일파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기 위해서 일컬은 말이므로 우리로서는 쓸 말이 못 된다.
일본의 강제와 친일파들의 매국적 행위로 체결한 이 조약은 바로 그 다음 강제 합방에로 가는 직전 단계 수순이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변 열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민지로 삼기 위한 수순에 불과한 것이다.
언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요 없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진하여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조약 체결을 한 적이 있었던가? 이것은 일본이 강제로 우리의 일부 통치권을 늑탈한 조약이므로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일부 역사학자들 간에는 단순히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광복 후 수십 년 동안 심지어 저명한 국사학자까지도 그들의 저서에 ‘을사보호조약’이란 말을 써 왔다. 그 원인은 그들에게 뚜렷한 민족사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던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