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플루 예방 등의 목적으로 ‘가정집청소서비스’의 관심이 높아 가는 가운데, 성주군이 서비스를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쉽게 바꿔 눈길을 끈다.
郡은 11월부터 전문청소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가정집청소서비스(Home Total Cleaning Service)의 사업기준을 변경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는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저소득층(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정집에 침대·쇼파, 주방, 욕실 등의 청소와 방역을 해주는 서비스다.
종전에는 1가구 당 13만6천원의 정부바우처가 지원이 되고 모든 계층이 2만4천원을 자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5천원, 차상위계층은 1만원, 일반 2만4천원으로 차등 부담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영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 10월까지 관내 320가구에 4천352만원 상당의 가정집청소서비스를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