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용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를 판정합니까?
A 겸용이라 함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주거용 이외의 점포, 사무실, 공장 등 비거주용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판정하는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과 2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 중 작은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봅니다.
1.주택의 정착면적=건물전체 정착면적×주택부분연면적??
× 5배(10배)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이 포함된 전체 건물 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합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