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위원장 이인기)는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 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원자력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외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탄소거래제도 도입 등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2일 국회 기후특위는 간담회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심의 및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기후특위 이인기 위원장과 유기준(한나라당 간사)·우제창(민주당 간사)·이종혁·김재윤·김낙성 위원과 정부측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 필요성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계획, 녹색성장 관련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 사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인기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법안 제정 등 제도적으로는 많이 미흡한 상태로, 늦어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가 열리는 12월 초까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과 4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