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항면 지방리 산 75-1번지에 들어설 조짐을 보였던 감염성병원폐기물처리공장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업자측에서 신청서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군에 자진 반려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온 것. 이로써 월항면 지방리에 추진했던 감염성병원폐기물공장은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지만 초전면 용봉리는 업자측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감염성병원폐기물 처리 공장은 (주)효산(대표 서해달)이 당초 초전면 용봉리에서 추진하다가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계획 부적정 판정을 받아 월항면 지방리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월항면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자진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 월항면의 경우 신청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월항면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반대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군청과 환경청에 진정서 및 호소문을 통해 지역에 감염성폐기물 공장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 주장했다. 또한 초전면 용봉리에서도 반대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 지난 9월2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소각장 설치 부적정 판정 공문을 받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측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특히 초전면 용봉리는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사업예정지로 적합하지 않고 반경 2㎞내 10여 개의 간이상수도가 밀집, 간이상수도의 직·간접적인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며 진입도로 확보 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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